[청소년·청년 마인드케어 외래치료비 지원]
지원내용 : 정신건강의학과 본인부담금 1인 연 36만원 한도 ※ 예산 조기 소진 시 미지급
대상 : -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가 양주시인 자
- 1991년~2011년 출생자(15세~34세)
- 초진 연도 2022년~2026년 해당자
- F20~29, F30~39, F40~48로 5년 이내 초진 받은 자(연기준)
구비서류 : - 경기도 정신건강 외래치료 지원 신청서 (방문작성)
- 경기도 정신건강 외래치료 지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(방문작성)
- 진료비 계산서·영수증(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기관) 카드영수증·카드전표 불가
- 진료비 세부내역서
- 질병코드 및 초진연도 확인 서류 (초진기록지, 소견서, 진단서 등)
※ 초진연도와 '초진, 처음'이라는 문구 필수 /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
- 주민등록초본 (발급형태 중 '선택발급'불가 /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)
- 환자(본인) 신분증사본, 통장사본
보호자 통장으로 수령할 경우 (보호자 신분증사본, 통장사본, 가족관계증명서)
※ 구비서류 지참 후 사전예약 필수
(3월 진행예정)
문의 : 031-840-7320